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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공수처 차장 “검경 수사 공정성 논란…계엄사건 이첩 응해야”

2024-12-09 9 Dailymotion

  <br />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는 9일 ‘12·3 비상계엄 사태’와 관련해 “검찰·경찰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이날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언론 브리핑을 열고 “공수처는 검찰·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,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”며 “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이 차장은 “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”고 설명했다. <br />   <br /> 그러면서 “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, 법원은 ‘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·경찰·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’며 기각했다”고 덧붙였다. <br />   <br /> 또한 이 차장은 “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 중”이라며 “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이어 처장·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소속 인력 전원을 수사에 투입 중이라고 밝혔다. <br /> <br /><br />이지영 기자 lee.jiyoung2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98431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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